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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년 상반기 소형태양광 FIT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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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09회 작성일 23-02-23 13: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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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·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2-23호

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-68호「신·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·운영지침」및 신·재생에너지센터 규칙「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<2022.9.2.>」에 따라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의 매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2022. 12. 30
신·재생에너지센터 소장


< 참여 유의사항 >

1. SMP 정산단가 상한
-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-229호「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」및 제2022-230호「소규모 신·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」에 따라,
'23년 4월 1일 이후 한국형 FIT 매매계약에 참여 신청하는 발전소의 SMP 정산단가는 해당 발전설비의 고정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
(따라서, '23년 3월 31일까지 참여 신청을 완료한 설비에 한해 고정가격을 SMP 정산상한가격으로 적용하지 않음)

2. 탄소검증모듈 요건
- 탄소배출량 670kg·CO2/kW 이하의 탄소검증모듈을 사용한 발전설비만 한국형 FIT 참여 가능
(단, '23년 3월 31일까지 참여 신청을 완료한 발전설비에 한해 탄소배출량 730kg·CO2/kW 이하의 모듈을 사용 가능) 


출처 : 신재생에너지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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