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주)삼성신재생에너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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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양광발전사업(RPS)

비즈니스사업 - 태양광발전사업(RPS)

태양광발전사업(RPS)이란?

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·촉진법에 정의된
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·판매하는 사업.
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한전산하 발전사에게 발전량의 일정비율의
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전력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

RPS(Renewable Portfolio Standard)

공급의무자
총 발전설비용량 500MW 이상을 보유한 발전사업자(23개사)
한전발전자회사(6개사) 한국수력원자력, 남동발전, 중부발전, 서부발전, 남부발전, 동서발전
공공기관(2개사) 지역난방공사, 수자원공사
민간 발전사업자(13개사)
포스코에너지, SK E&S, GS EPS, GS파워, CGN율촌전력, 평택에너지서비스, 대륜발전, 신평택발전,
나래에너지서비스, 에스파워, 포천파워, 동두천드림파워, 파주에너지서비스, GS동해전력, 포천민자발전
공급의무비율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규정
공급인증서(REC)
정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(Renewable Energy Certificate)
발급량 전력공급량(MWh) X 가중치
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년
이행실적 인정범위 공급의무자가 이행실적으로 1REC제출 시 이행실적 1MWh로 간주
RPS 제도 운영기관
전력거래소
공급인증서 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 /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 작성, 정산, 결제 /
공급인증서 거래대금의 정산 및 결제 / 거래시장 운영관련 통계관리 및 정책지원
한국에너지공단(신재생에너지 센터)
공급인증서 발급, 등록, 관리 및 폐기 /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및 사후관리
의무공급량의 산정 및 의무이행실적 확인
공급의무화제도 종합통계관리 및 정책지원

선정대상

빌딩, 상가, 축사, 공장, 병원, 대지 등

RPS 제도 참여 절차

STEP 01. 전자사업허가 신청접수

지자체 / 도 / 시 / 군 / 구

STEP 02. 착공 및 시공

표준 설계, 책임 시공

STEP 03. 발전소 준공

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

STEP 04. 사용 전 검사

전기 안전 공사

STEP 05. 전력수급계약체결

한국전력공사

STEP 06. 발전사업 개시

해당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시 신고

STEP 07. 대상설비 확인

한국에너지관리공단

STEP 08. 공급인증서발급 및 거래
  • 발급: 신재생에너지센터
  • 거래: 전력거래소

태양광발전사업(RPS)를 설치하면 좋은 점

  • 정부(한전)에서 계약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익보장
  • 옥상,지붕,대지,상가,축사, 공장 등 유휴부동산 활용하여 수익 창출
  • 한국에너지공단 승인 된 태양광 모듈로 25년 수명 보장
  • 기술적 관리가 필요 없어 저렴한 유지비용
  • 농지에 설치 시 잡종지로 형질변경되어 자산 가치 상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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